튀르키예 무비자 90/180일 규정 완전정리

튀르키예 무비자 입국 규정, 정확히 이해하기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다양한 국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터키)는 그 문화적 매력과 자연 풍경으로 인해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튀르키예에 대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입국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90/180일 규정’과 ‘롤링 방식’ 입니다. 이 규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개념만 이해한다면 체류 일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불이익 없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사진: Unsplash의Igor Sporynin 90/180일 규정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튀르키예에서 무비자로 180일 동안 최대 90일까지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이 90일은 연속해서 사용해도 되고,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6개월 중 90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80일 기준으로 90일 이하로 체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은 ‘롤링 방식’ 으로 계산되며, 이는 고정된 날짜 계산 방식이 아니라 입국을 원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180일 동안의 체류일을 합산 하여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 연속 체류한 경우, 4월 1일부터는 6월 29일까지는 추가 입국이 불가능하며, 6월 30일부터 다시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1월 1일이 180일 이전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체류일 계산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례로 살펴보는 롤링 방식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20일간 체류하고, 이어서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30일간,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마지막으로 6월 15일부터 6월 ...